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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환경관리 대행
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폐수처리 진단,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절감 등 만족을 드리겠습니다.
개요
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이상의 기술 인력과 시설, 장비를 갖춘 업체를 경기도에서 환경관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폐수처리 관리대행을 하게 함으로써, 최적의 폐수처리 운영하여 비용절감 등 기업 활동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
특별조치법 제40조 제8호
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
관한 규칙 제3조, 제4조
물환경보전법 제47조
대상시설
- 발생되는 폐수 량에 비해 ·폐수처리가 곤란한 사업장
- 오염물질량의 변동이 심하여 폐수처리가 어려운 사업장
- 폐수처리장의 조업여건이 나빠서 환경기술인의 교체가 빈번하여 폐수처리가 불안한 사업장
- 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
- 행정명령(개선명령, 조업정지명령)을 받은 사업장
- 발생 폐수 량이나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 환경 기술 인력을 기업체 자체적으로 근무시키기에 부담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
- 폐수처리에 관한 행정적,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없는 사업장
관리대행 업무 내용
- 수질오염 방지지설 정상 가동 처리
-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
-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보조
- 수질환경기술인 및 환경관련 행정업무 처리
- 폐수처리장 기계설비류 점검 및 약품재고 확인
- 수질, 대기, 유독물, 폐기물 등의 세부 점검
- 용수 및 폐수 방류량, 전기사용량 검침 및 침출수 누수상태 확인 및 제거
- 각종폐기물 배차 및 인계서 작성 및 폐기물 배출량 확인
- 배출공정 점검 및 임의증설, 임의 교체된 배출시설 확인 및 정리 등
폐수배출업소 관리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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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오시는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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